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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노동계는 반발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기업들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습니다.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거론되는데, 제도가 시작은 되지만 시행이 사실상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 허용 요건도 최대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상황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바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아 보완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있어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지만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받아들이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또 총파업이나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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