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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차질 없어야…내달 15일까지 의원 국외 활동 금지"

與 "패스트트랙 차질 없어야…내달 15일까지 의원 국외 활동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됐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설정한 국외활동 금지기간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12월 3일 이후)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전후로 한 이달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다. 20대 국회 활동을 총정리하고 그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주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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