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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

조국 동생 재판에…조카·부인 이어 세 번째 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 모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 4천700만 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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