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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학생들 피 같은 돈 '꿀꺽'…등록금으로 아들 집 꾸민 대학 총장

[Pick] 학생들 피 같은 돈 '꿀꺽'…등록금으로 아들 집 꾸민 대학 총장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대학총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어제(17일) 법원과 신한대 등에 따르면 김 모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교내 연구시설인 국제관 5층을 사택으로 만들어 아들 부부가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사택 이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도록 총무인사팀과 재무회계팀 직원에게 공문을 작성하게 시켰고, 사택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 등록금은 연 866만3천9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등록금으로 김 전 총장은 10억짜리 펜션과 7억짜리 펜션을 차명으로 산 뒤 법인에 부과된 세금과 융자금 이자를 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검찰은 교비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총장을 기소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 전 총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교비 전용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고 인테리어 공사비와 펜션구입은 정당한 교비 지출이어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펜션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입학수험료 등 교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교육 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쳐 그 불법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이후 김 전 총장은 세금과 이자, 인테리어 공사비 등 교비 6억 원을 보전했으나, 차명으로 산 펜션은 소유권만 이전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대 관계자는 "교육 연구시설은 사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제관 5층은 세미나나 연수 참가자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신한대학교'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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