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8일)부터 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구축한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병 출신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에는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병무청은 이번 개선으로 연간 3만 4000명이 평균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총 할인액은 연간 약 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