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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앱 유통 3사, 랜덤채팅앱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여가부-앱 유통 3사, 랜덤채팅앱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여성가족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앱 유통 3사인 구글, 애플, 원스토어와 간담회를 열고 랜덤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올 8월 랜덤채팅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채팅·소개팅 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일괄 적용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채팅·소개팅앱에 국제분류등급연합(IARC)의 연령등급체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83.7%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돼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만 14세 미만 자녀 아이디(ID) 생성 제한, 자녀 보호기능 등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은 자녀 보호를 위해 부모가 '특정 등급의 콘텐츠'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가족공유 기능' 등 여러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여가부와 앱 유통 3사는 향후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앱 유통 3사와 공유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은 앱은 유통사에 자율규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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