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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 4명의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대낮 만취 운전 4명의 사상자 낸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60살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가 다쳤습니다.

10대 청소년 1명도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꽃과 추모의 글을 놓아두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한 22세 대학생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누군가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이 허망하게 떠나시는 걸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라면서, "이제는 음주 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우리가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운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 모 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5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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