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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만 2천 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 거래 조사

중기부, 1만 2천 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 거래 조사
정부가 만 2천 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만 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백 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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