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결심공판에서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의 7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 및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과 고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포함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앞서 지난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며 고씨를 코너로 몰았다.
고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에 병합심리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도 6차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병합 요청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병합 심리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다르다.
전 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고씨의 현 남편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요청대로 병합 심리해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한편, 고유정 측 변호인은 14일 재판을 미뤄달라며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