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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유시민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16일)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이사장은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던 중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면서,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라"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라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 보도에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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