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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받다가 심정지…치과 과실 입증은 '환자 몫'

의식 찾았지만 팔다리 마비

<앵커>

대학병원에서 한 여성이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후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몸의 절반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는데요, 병원 측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양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60대 강 모 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몇 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계속 피가 났다고 합니다.

쓰러진 그날도 치료차 병원을 찾아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강 씨 동생 : 사람이 갑자기 왜 충격을 받느냐. 치과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좀 더 두고 보자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주일쯤 뒤 깨어났지만,

[강 씨 : 그날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온전치 않은 데다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장사를 하며 살아온 강 씨는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강 씨 : 우울증이 와서. 나도 뭔가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울한 거죠. 언제 나을지도 모르겠고.]

쓰러지기 한 달 전 건강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터라 강 씨 가족은 병원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심정지의 명확한 원인은 찾을 수 없지만 사고 당일 평소와 다른 치료를 한 적이 없다며 시술과 심정지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이벤트가 생긴 거지 (의료) 사고는 아니에요.]

강 씨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데 병원비에 소송비용까지 겹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 씨 조카 : 우리 여기서 조금 더 회복하고 나가면 안 되느냐.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병원에선) 이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무턱대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분쟁의 경우 과실 입증 책임을 환자 본인이 아닌 의료 기관이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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