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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천365원에서 11만 6천18원으로 3천653원 오릅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천67원에서 8만 9천867원으로 2천800원 오릅니다.

앞서 지난 5월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 3.2%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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