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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조작·면허 부정발급' 시험관들 징역형 선고

'운전면허시험 조작·면허 부정발급' 시험관들 징역형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면허시험 과정을 조작해 응시자들에게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능시험 안전 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미고, 전산 시스템에도 거짓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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