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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7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

선관위, 17일부터 내년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국외부재자는 오는 17일부터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이나 19대 대선 때 등록해 투표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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