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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보임 불법 아니다"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 "사·보임 불법 아니다" 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 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 안건 지정을 앞두고 이뤄진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 교체, 즉 사임과 보임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내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특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보임을 해 왔다며 그 현황도 의견서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 트랙 충돌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 또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 때문이고 한국당은 이런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라는 주장을 해 왔는데 문 의장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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