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요 사건, 법무부 사전보고 추진…정치 중립 훼손 논란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앞으로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미리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안에서는 법무부를 통한 수사 외압을 아예 제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 보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올해 말까지 규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점검 당정회의) :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지금도 중요 사건 발생 등을 사후보고하고 있다며 법무부 방침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압수수색 등까지 사전보고하라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퇴임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은 사전보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월 5일) : 압수수색할 때 (사전)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박상기/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5일) :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보고를 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방침을 놓고 법무부를 통한 수사 외압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정원 수사팀장 (2013년 10월, 국정감사) :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기 때문에 (법무부 개입이) 좀 도가 지나치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하도록 제한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진)

▶ 법무부, 檢 직접 수사 제동…檢 "수사 전문성 상실" 반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