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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 집값 상승기에 유리?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서 정부가 연금 제도 몇 가지를 손보기로 했죠?

<기자>

네. 퇴직금, 개인연금, 여러 가지로 손보기로 했고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금융당국이 올해 몇 번 밝혀왔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있게 될 주택연금 개편안을 오늘(14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55세 이상부터로 5살 낮아집니다. 부부 중에서 나이가 더 많은 쪽이 55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집의 가격이 시가로 시장 가격으로 9억 원인 사람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주택자여도 두 채를 합쳐서 시가 9억 원 밑이면 그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보통 공시 가격이 실제 사고파는 집값의 60~70% 정도 되니까요, 시가로 13억 원 상당의 집을 갖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률상으로 주택, 또는 실버타운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종류도 확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남에게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낮추는 것은 정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바로 가능하고요, 집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10억 원짜리 집이다, 그걸 다 연금으로 환산하면 액수가 상당히 커질 텐데, 그 정도까지 다 정부에 맡기고 내가 돈을 타 쓰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기자>

네.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받는 돈 자체, 연금은 시가로 10억 원짜리 집이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시가 9억 원짜리 주택 기준까지로만 제한해서 나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보다 받는 돈 자체가 더 늘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9억 원보다 비싼 집을 가진 분이 주택연금에 들 경우에는요, 그만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남겨지는 액수가 더 크겠죠.

여기서 이 기회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약간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주택연금을 들었다가 얼마 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사망한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만 못 남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받기로 산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못 받았을 때는 못 받은 만큼 환산해서 남은 돈을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살짝 좀 바꿔서 남은 연금을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시가 9억 원짜리 집으로 신청하더라도 평균 수명 같은 것들을 따져서 내가 앞으로 다달이 받게 될 돈을 앞으로 다 합치면 현재가 기준으로 최대 5억 원이 되도록 연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표현하면 남은 4억 원은 유가족에게 남는 거죠.

그리고 연금 산정할 때 예상된 것보다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여생 동안 받은 돈이 그 현재가 5억 원 기준을 넘겼다, 그런다고 그 초과분을 유가족에게 부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더 오래 사는 만큼 더 주는 겁니다.

<앵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여러모로 좋네요. 이렇게 개편이 되면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기자>

135만 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인 은퇴는 50대 초반부터도 일어나는데,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 장노년층에게는 일단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새 집값이 오르니까 주택연금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을 환산해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고요, 집값의 1.5%를 처음에 보증료로 내는데 그거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지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겨도 다시 들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3년 뒤 집값은 또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가입 안 한 분이 고려 중이신 분이 혹시 있다면 요즘 같은 집값 상승기가 나한테 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산정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해마다 연초에 다시 결정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돈이 덜 나오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하고요.

참고로 지금은 70세가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신청하면 매달 149만 원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고제헌/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과 영국 정돈데요. 공통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역모기지(주택연금)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해지 유인에 대한 강조 의견들이 있지만, 반면에 선진국들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가 역모기지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신규 가입이나 혹시라도 해지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계산기를 좀 잘 두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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