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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약혼녀·동생에게 미안"

소시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약혼녀·동생에게 미안"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32)씨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같은 혐의의 정준영(징역 7년), 최종훈(징역 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을 받게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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