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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오늘 구속 여부 심사

'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오늘 구속 여부 심사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수술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1일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장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심각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원장인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추가 수사를 거친 검찰은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씨를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인정됐습니다.

권씨의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 5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어긴 채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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