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예외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고용노동부가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보완책 주문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답은 특별연장근로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노동부 장관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완화해 사실상 '52시간 제 예외'를 늘리겠단 겁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사업장의 연장 근로 이유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단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특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서, 입법이 늦어지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단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52시간 제 확대를 유예해 달라는 기업 쪽에선 환영하겠지만, 노동계에선 52시간제 무력화라며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여야는,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일지를 두고도 맞서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환노위 여야 간사들 논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