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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법 없나

<앵커>

이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럼 반려견 소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 모 씨는 윗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한 달 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모 씨/반려동물 소음 피해자 : 개들이 소방차 지나가거나 밖에 조금만 큰 소리가 들려도 다 같이 짖으니까, 새벽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깬 경우도 많았던 거 같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급증하면서 온라인에는 반려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1,617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민원이 접수돼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소리로 동물로 인해 나는 소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전에는 '층견소음'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범주에 넣어서 일단은 규제를 가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동물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민법 규정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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