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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서 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철도노조 집중 투쟁 선언

화순서 철도노조 대의원 숨진 채 발견…철도노조 집중 투쟁 선언
전남 화순에서 철도노조 대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철도노조가 사측의 횡포가 노조원의 죽음을 야기했다며 집중 투쟁을 선언했다.

13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께 화순군의 한 철도공사 시설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철도공사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 시간이 지나도록 A씨가 출근하지 않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목격한 관리자가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죽음을 두고 철도노조 측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기강 잡기식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18년 5월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로 전입해 온 A씨는 올해 3월부터 광주시설지부 대의원에 당선돼 활동했다.

그러다 올해 10월 사측의 일방적 인사 발령을 통보받은 A씨는 '지부 대의원은 전보 협의 대상자임에도 일방적으로 발령했다'고 코레일 광주본부 시설처장에 항의해 발령을 취소시켰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노조 측은 지난 4일 화순시설사업소 측이 회의내용이라며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5가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 내용은 ▲ 점심 식사 취사 금지 ▲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 경위서 3장 누적되면 타사업소 전출 등이었다.

A씨는 본인의 인사발령 취소로 인해 사측의 갑질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사업소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노조 소속 지부장과 동료들은 주장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측은 "철도의 관료주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억압적 노사관계가 합쳐져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강제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실 속에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상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공사와 진행하던 다른 교섭을 일시 중단하고, 사망 조합원 관련 교섭과 투쟁을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며 "철도노조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억압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조직문화 개혁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아직 경찰 조사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부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감사나 내부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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