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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기구, 공개재판 앞둔 쑨양에 최대 '자격정지 8년' 요구

반도핑기구, 공개재판 앞둔 쑨양에 최대 '자격정지 8년' 요구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으로 공개재판을 앞둔 중국 수영 스타 쑨양(28세)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AS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WADA와 쑨양·국제수영연맹(FINA) 간 중재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CAS는 맨 먼저 이번 재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며 도핑 검사용 샘플 제출을 거부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AS가 이번 재판에서 WADA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쑨양은 당장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번 재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9시부터 스위스 몽트뢰에 있는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립니다.

특히, 쑨양이 요청하고 WADA와 FINA 모두 거절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공개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취재를 언론에 허용하고, CA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CAS가 재판을 공개하기는 1999년 아일랜드 수영선수 미첼 스미스 데 브루인과 FINA 간 분쟁에 이어 사상 두 번째입니다.

쑨양은 지난해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쑨양은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 샘플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수영협회는 IDTM 직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FINA도 지난 1월 쑨양에게 실효성 없는 징계인 '경고' 조처만 했습니다.

그러자 WADA는 지난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쑨양은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광주 대회에서도 다른 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비난이 이어졌고, 쑨양은 CAS에 공개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CAS에 따르면 이날 심리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CAS는 "이후 패널들은 중재판정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를 신중하게 심의하고 준비할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결과는 추후 나올 것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CAS의 중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스위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CAS 판결 이후) 30일 안에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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