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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소위 대체 복무 법안 통과…'36개월 교도소 등 합숙 복무'

국방위 소위 대체 복무 법안 통과…'36개월 교도소 등 합숙 복무'
▲ 지난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민홍철 간사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대체 복무의 기간과 대체 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 복무 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대체 복무가 병무청의 고유 업무라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원안에 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된 '재심' 기능도 삭제돼 통과됐습니다.

재심까지 담당하면 위원회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 재심 기능은 소송 등 사법부를 통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 밖에 심사위원은 총 2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자격으로 법률가 등에 더해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60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비군 대체 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대체 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대체 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습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 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 복무는 불가능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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