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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객실서 '알몸'이었다고 체포된 기장…'3억 5천만 원' 배상금 받아

[Pick] 객실서 '알몸'이었다고 체포된 기장…'3억 5천만 원' 배상금 받아
호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억울하게 체포됐던 기장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기장 콜린스 씨가 객실로 들이닥친 경찰에 무방비 상태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 콜린스 씨는 덴버 국제공항 호텔 10층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 콜린스 씨가 객실 내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다 공항 터미널 쪽 창문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음란한 행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리둥절해 하며 문을 열어준 콜린스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습니다.
객실에서 알몸이었다고 체포됐던 기장…법원 '3억 5천만 원 배상
콜린스 씨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알몸으로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음란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콜린스 씨는 덴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객실 안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콜린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덴버시가 콜린스 씨에게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5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사람을 가두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9NEWS' 유튜브, Nbc news, Fox news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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