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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이어서 13억 원 안팎의 집도 주택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녀 동의를 얻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동 승계되도록 바뀝니다.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해, 기업 규모에 따라 점차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고 선택권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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