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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로 봐야"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로 봐야"
'회사가 어려워져 모두를 책임지긴 어렵다'거나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강원 원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6년 11월 주인 B 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이튿날 B 씨와의 회의에서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 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냈고, 이는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1·2심은 "B 씨가 A 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직원 중 그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A 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 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 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어도 직원 전부를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는 B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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