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겉모습을 보고 입장을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클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방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다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한 인도계 미국인 A씨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클럽 직원이 A씨와 함께 클럽을 방문한 한국계 미국인은 입장을 제지하지 않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외관만 보고 A씨를 출입 제한했기 때문에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클럽 이용을 제한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7월 해당 클럽에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의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클럽 측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주변 테이블과의 마찰, 직원과의 술값 시비 등 수많은 사고가 있었다"며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님 겉모습 보고 입장 거부한 클럽,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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