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카자흐스탄 남성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신호등 없는 도로를 건너던 8살 아이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진 아이를 두고 본국으로 달아나버렸고, 27일 만에 자진 입국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B 씨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아들은 죗값을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 씨는 피해 아동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도 아들 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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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