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검토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1문제씩 출제됐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