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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때 가혹행위 한 '그 형사' 때문에 나도 억울한 옥살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청구를 준비 중인 윤 모(52) 씨에 이어 윤 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 사건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김 모(59) 씨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43) 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에 따라 그가 A 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고, 2심과 3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습니다.

2015년 출소한 김 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씨가 장 모 형사 등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 씨도 장 형사를 특정해 "그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법원의 심리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화성 8차 사건의 '장 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며 "김 씨는 출소 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 오다가 화성 8차 사건 '진범 논란'을 보고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3년 재심 청구는 김 씨가 법률 전문가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등 석연찮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 관련, '장 형사' 등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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