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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 '연 8천%' 살인적 금리…대부업자들 무더기 적발

<앵커>

서민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고 연 이자율 8천%까지 뜯어냈는데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지인까지 협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점술집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이건 일수 통장인가요?) 네.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것들이에요.]

연 이자율 240%가 넘는 살인적 금리에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넘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하고도 별 게 아니란 반응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 큰 죄 저지른 것처럼 다들 이렇게 막….]

경기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불법 대부업 단속을 벌여 이런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3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38명은 대부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급히 목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대학생 등이었는데, 연이율 8천254%, 법정 최고이자율의 340배가 넘는 고리를 뜯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친구 연락처를 알아내 대출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집을 수시로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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