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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서 '대법 의견 조회' 놓고 재판부·검찰 견해차

사법농단 사건서 '대법 의견 조회' 놓고 재판부·검찰 견해차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 대법원에 답변을 요청할지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1일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 근무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심리 중인 특정 사건의 경과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근무 시절 확보한 사건 검토 보고서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반출하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의 기초보고서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등 보안에 관한 내부 기준 등을 대법원에 문의하겠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신청했으나 기각했던 것과 사실상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나중에 이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는 당사자의 견해를 듣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담당하는데, 이 재판을 맡을 수도 있는 대법원의 견해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고 그것을 안 채로 재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혹시라도 상고될 경우 재판을 담당할 대법원의 의견을 미리 알고 재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검찰 신청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 처리의 기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나 상고심에 갔을 때 담당할 법관에게 갈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 연구와 동시에 사법행정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

사실조회는 추후 이뤄질 상고심 심리와 별도로 '사법행정'이라는 분리된 영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할 기관인 동시에 사건의 본안을 심리할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나 혼란이 오는 면이 있다"며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토로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실조회란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회신할지는 해당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해용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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