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부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조정됩니다.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이 처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면도로 전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 도로와 물류 도로 44곳은 시속 70∼80㎞의 기존 속도를 유지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시행 후 6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