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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시민에 보상금 총 '63억 원'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총 6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인천지국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여름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났죠. 이제 피해 시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한 보상 신청은 총 4만 2천 건에 104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중복접수와 증빙서류 미비 등을 보상심의에서 제외하고 결정한 최종 보상금액이 63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보상 항목은 생수 구입비와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입니다.

[홍준호/인천시 재정기획관 : 지난 붉은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서 생수와 필터 교체비 등에 대한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시중 최고가를 적용해 피해보상금을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이달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뒤 다음 달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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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신항과 신국제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항만물류시설 주변지역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의 개통시기가 오는 2026년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6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하루 평균 1천 TEU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들이 드나들게 되는데 연결 도로망 건설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안산 구간 개통을 앞으로 6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 건설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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