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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단 권고 무색…고농도 액상 니코틴 불법유통

<앵커>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논란이 자꾸 나와서 최근 정부가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자담배 매장에서는 아무런 단속 없이 고농도의 액상형 니코틴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고농도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직접 구입해 봤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점주 : 더 진하게 느껴지실 거에요. 니코틴 흡수가 빠르게 돼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1.9% 제품요? 다 허가 나온 거고, 성분분석표 다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포장에 명시된 니코틴 농도는 1.9%.

우리나라에서는 니코틴 농도가 1%를 넘으면 유독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은 1% 미만의 완제품만 판매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통과해야만 고농도 니코틴을 팔 수 있는데 전자담배 소매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자담배 액상에 고농도 니코틴을 혼합해주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소매점 직원 : 실제적으론 그게 다 불법인 거죠. 정부에서 대응도 없고, 환경부에서 단속도 안 나오고…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소매점들은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 : 위법은 맞아요, 맞는데 처벌조항이 개선명령밖에 없다고요. (단속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돼 있죠. 근데 원체 그거 말고라도 할 게 많아서,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을 뿐이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배문산,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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