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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그제(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 수납원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통보했으나 수납원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불응하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12명은 어제저녁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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