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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위 관료 "홍콩 정부, 국가보안법 시급히 제정해야"

중국 고위 관료가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중국의 강경책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은 6천자가량의 장문의 글에서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 주임은 "홍콩은 기본법 23조가 규정한 입법을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고, 국가안보에 관한 어떤 기구도 세우지 못했다"며 "이것이 바로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적 분리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 주임은 "외국 세력은 홍콩과 마카오 문제에 간섭하면서 이들 지역을 중국에서 분리하길 원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홍콩을 이용하고 있으며,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으로 급진 세력에 보호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국의 간섭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강력한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홍콩 정부와 홍콩인의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주임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말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후 더욱 강경해진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존중한다면서도 "특별행정구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 고도 자치에 대한 감독권, 특별행정장관에 대한 지시권, 행정장관과 주요 관료 임면권 등 10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주임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관료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정책을 자문하는 왕전민(王振民) 칭화대 홍콩·마카오 연구소 주임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펼쳐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정부의 국가보안법 시행 노력이 처절한 실패를 맛봤던 점에 비춰볼 때 그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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