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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 다 지켰더라도"…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30대 벌금형

"신호·속도 다 지켰더라도"…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3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8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 한 국도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지 못해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횡단보도 끝에는 투광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미 차량 진행 신호가 켜져 앞선 차들이 차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며 사고는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온 지 11초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시속 56.1㎞의 규정 속도로 주행하며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다했지만 사고 지점이 너무 어둡고 피해자 역시 검은색 계통 옷을 입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앙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횡단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여기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횡단보도로 접근할 때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졌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서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정지거리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 운행할 때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이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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