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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靑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1명 구속영장 신청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과 관련, 경찰이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 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한 뒤, 노조가 응하지 않자 A 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12명은 어제(9일) 저녁 6시쯤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진=촬영 김다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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