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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했더니…길섶·배수구 주행 '편법'

싱가포르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 스쿠터 등과 같은 개인이동수단(PMD)의 인도 주행을 전격 금지하자 인도 옆 길섶이나 배수구 쇠창살 위를 달리는 편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운행 금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찍힌 한 페이스북 영상에는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인도 옆으로 나란히 나 있는 배수구 쇠창살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네티즌이 멈춰 세우자 이 운전자는 "정부가 배수구 (쇠창살) 위에서 탈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면서 태연히 전동 스쿠터를 타고 길을 계속해 갔습니다.

물관리를 담당하는 PUB는 이에 대해 "배수구 쇠창살은 폭우가 쏟아질 때 효과적인 물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배수 시스템의 핵심적 부분"이라면서 "폭우 배수 시스템을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수 및 배수 관리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UB는 이 법을 어길 경우, 최대 4만 싱가포르 달러(약 3천400만원)나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PMD 운전자들은 인도 옆으로 나 있는 길섶은 '인도 주행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편법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길섶 관리를 맡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와 관련, 위원회 허가 없이는 인도 옆 길섶에서 PMD를 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어기면 5천 싱가포르 달러(약 425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배수구 쇠창살 또는 길섶에서 PMD를 운행하다 받게 될 벌금 액수가 인도 주행 시 내야 하는 벌금(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71만원)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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