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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레이저 포인터 소지' 10대에 첫 유죄 판결

홍콩 법원, '레이저 포인터 소지' 10대에 첫 유죄 판결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위가 2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소지한 혐의를 기소된 10대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웨스트 카오룽 법원이 관련 혐의를 받던 10대 남학생에 대해 "경찰관에게 불편을 주고 눈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자체가 공격용 무기는 아니지만, 상황·의도에 따라서는 공격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위 참여자들은 그동안 경찰서 등 공공건물이나 경찰관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해왔습니다.

16살인 이 학생은 9월 21일 시위현장 부근에서 가방에 레이저 포인터와 우산, 등산용 지팡이를 비롯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지니고 있다가 경찰 검문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우산은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개조했고, 우산 안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지팡이는 손잡이를 제거해 금속 부분이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우산은 망가진 것으로 햇볕을 가릴 용도였다는 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집회에 참여할 의도였다면 보호장비를 소지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특히 레이저 포인터가 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은 이 학생을 소년 보호시설에 보낼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25일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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