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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갇히자 '라이터 방화'…"몸수색 한계" 경찰 해명

<앵커>

강원도의 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50대 남성이 라이터로 불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입감 과정에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 큰데요, 하마터면 큰 화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G1 이청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새벽 원주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가 유치장 벽면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을음과 타는 냄새 등으로 또 다른 유치인 등 4명이 홍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하루 동안 이감돼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유치인들과 같은 방에 입감됐지만, 소란이 계속되자 입감된 지 4시간여 뒤 유치장 내 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그 뒤에도 소란을 피우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벽면 방음재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벽면 일부만 탔지만,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입감 과정에서 몸수색을 벌였는데도 라이터 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 씨의 주머니에서 열쇠 등 일상적인 소지품은 빼냈지만, A 씨가 음주 난동으로 수색을 방해해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의자 인권 문제로 과도한 신체 수색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난동자니까 겉에만…세밀하게 (수색)했어야 했는데. 주취자라서? 주취자라서 세심하게 못한 거죠.]

경찰은 유치장 관리 부실을 인정하는 한편, 당시 당직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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