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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조속 해결 노력"

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조속 해결 노력"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또다시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으며,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2차 양자협의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차 협의 내용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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