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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 경찰관 송치…임용 취소

여친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예비 경찰관 송치…임용 취소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실습 중이던 예비 경찰관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순경 임용을 앞두고 올해 9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실습생으로 배치받은 A 씨는 지난 8월 여자친구 B 씨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실습 시작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포한 건 맞지만, 영상은 합의하고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조치돼 순경 임용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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