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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중재안 진전 없이 1년 흘러"

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중재안 진전 없이 1년 흘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유치원 3법 중재안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유치원 3법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처벌 조항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유예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골자입니다.

임 의원은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음에도 논의의 진전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거대 양당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재안을 발의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 된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 의원이 법안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법 통과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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