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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 '유튜버'되는 이들…애매한 겸직 기준에 혼선

<앵커>

1인 미디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1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1인 미디어나 겸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변상재 씨는 매주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 등 이벤트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립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가 1천 명을 넘겼는데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변상재/IT 회사 직원·유튜버 : 회사에 알리면 싫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번 직접 보시고 나서는 재밌다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거든요.]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안효찬 씨는 최근 교사인 아내와 함께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교육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에 관심이 많은 안 씨는 한글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유튜브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안효찬/초등학교 교사·유튜버 :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도 한 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자.]

안 씨와 같은 교사 유튜버가 늘자 교육부는 지난 7월 지침을 내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관련 유튜브는 장려하고,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는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별도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소방, 일반행정 등의 지방직공무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상 비밀 엄수, 정치적 행위와 영리업무 금지 등의 조항을 지키는 한해서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고,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국가직 공무원의 1인 미디어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도 기준이 아직 없거나 검토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 기업 법무팀 변호사 : 회사 내에 딱히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외에 1인 미디어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큰 법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다음날 근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시대의 흐름 속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는 지침과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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