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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결근'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법원 엇갈린 판결

'워킹맘의 결근'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법원 엇갈린 판결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워킹맘'이 육아를 이유로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자 회사가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배려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직원이 먼저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사는 A 씨가 직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무와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이른바 '초번 근무'를 매달 많게는 6번까지 해야 함에도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일정 시점부터는 초번 근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B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모두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공휴일·초번 근무를 거부했다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B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B사가 이를 근거로 채용을 거부한 데 '합리성'이 있는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회사가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의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다"며 "그 결과 A씨가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해 수습평가에서 감점당했으므로 채용 거부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는 종전에 일하던 회사나 다른 직종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들어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 자녀 양육 때문에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연차휴가의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휴일의 경우 배우자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그런 사정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1심과 달리,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A씨로 하여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통보한 전후 과정을 두고 "A씨는 공휴일 무단결근을 시정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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