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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피해자 · 사법부 조롱"

<앵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살인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오열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일하는 모텔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어떤 참회를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 없이 장대호의 숨이 멎는 날까지 무기징역형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되고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인데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정에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단 한 번도 반성의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장대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대했던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무기징역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울부짖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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