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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1심서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무기징역의 집행에 가석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오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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